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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1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4월~9월 10월~3월
2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회이상/1월(매월 1회) 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
3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
4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5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 「식품위생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회이상/2월(2개월에 1회) 1회이상/3월(3개월에 1회)
6-2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7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7-2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령」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8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9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10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2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
13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1회이상/3 (3개월에 1회) 1회이상/ 6월(6개월에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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